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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연환경조성...」개정안 마련...하반기 시행
기사입력 2010-05-29 오전 10:29:00 | 최종수정 2010-05-29 10:29
 

앞으로는 공원이나 버스정류소, 학교 앞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흡연에 따른 간접폐해를 막기 위해 버스정류소를 비롯한 공원이나 학교앞 200m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는 버스정류소나 공원 및 놀이터, 거리, 광장, 학교 정화구역 등을 금연권장 구역으로 정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을 실시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최근「국민건강증진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온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효율적으로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의 개정은 서울시가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간접흡연에 따른 폐해, 건강의 중요성 등에 대한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금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조성돼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법안의 개정규정에 따라 버스정류소나 공원, 거리 및 광장, 학교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으로 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 올 7월중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10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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