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센나엽을 변비차(茶)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이용해 '현오차(茶)'를 만들어 인터넷과 약국에 판매한 경기 구리시 소재 현오당 대표 김 모(남, 54세)씨와 의약품도매상 미향약품 이 모(남, 50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현오당 대표 김 모 씨는 '센나옆 80%, 녹차 20%' 또는 '센나엽 100%'를 전남 보성군 소재 제조업소에 위탁 생산했다.
그러나 김 모 씨는 실제와 달리 포장지 성분명칭을 '연잎 80%, 녹차 20%'나 '연잎 100%'로 허위 표시해 2006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53만1000개(1.2g×25티백) 1억80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의약품도매상 미향약품 이 모 씨는 '현오차'의 유통기한을 3년 이상 연장시켜 1278개(1.2g×25티백), 1278만원 상당의 제품을 미향약품 거래 전국 480여개 약국에 '변비 특효식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해왔다.
'현오차'에 사용된 '센나엽'은 의약품 원료로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위경련·만성변비·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