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일본 수입식품에 정부증명서와 생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일본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4일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 5개현의 식품과 원전 인근 8개 도·현에서 생산, 제조되는 식품에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타 지역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이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 수입 건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기존에 수입 중단된 5개현의 특정품목(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은 현행대로 수입중단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영·유아의 경우 우유 이외에도 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요오드에 민감한 점 등을 감안해 요오드에 대한 별도의 영·유아 관리기준 신설도 마련한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각국의 대응 동향, 일본 원전사태 등급의 상향조정 등을 고려해 관리 강화 차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정부증명서는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해 발급하도록 하되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을 추가로 요구키로 했다.
기타 34개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 등은 일본 정부(도·도·부·현 포함)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 또한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생산지 증명서는 해당 농·임산물 등이나 식품 등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제조·가공 됐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단계 검사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될 시 스트론튬 등에 대한 검사를 추가 요구했다.
영유아 관리기준 강화로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기준(100Bq/kg)을 우유·유제품(150Bq/kg)과는 별도로 신설해 이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가 내달 1일자로 수입 신고되는 일본산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제 3국에서 제조한 후 일본을 단순 경유해 수입되는 식품이나 지난달 11일 이전에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행대로 매 수입건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