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오후 3시 한국노동법학회∙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와의 공동주최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를 주제로 서울대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실시한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형사 사건의 약 30%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기본권 행사 및 노동쟁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둘러싼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인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세미나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관련,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에 대해 헌법∙형법∙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이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로는 ▲조 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쟁위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쟁의행위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재형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파업과 업무방해」등이다.
지정토론에는 김갑배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와 장순욱 판사(헌법재판소), 정인섭 교수(숭실대 법과대학)가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