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암, 골다공증,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히 '떴다방(신종 홍보관)' 41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곳의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는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암, 골다공증, 관절염, 방광염, 당뇨병, 수전증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유형으로는 허위·과대광고 4곳,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무신고 2곳, 건강기능식품 불법 소분판매 1곳 등 총 7곳이다.
이번 단속은 식약청이 지난 2월말 '떴다방' 영업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위촉한 '시니어 감시원' 35명이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식약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