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해 만든 식품을 체인점에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무신고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과 무표시 참기름 등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판매(체인점, 산업체)한 장 모(47세)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남 양산시 소재 '선양식품' 장 모(남, 47세)씨는 무신고 영업을 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을 사용해 '꼬지오뎅', '짬뽕해물어묵탕' 제품으로 재포장, 충북·경북·경남· 울산 등지의 호프집, 소주방 등 체인점 20여 곳에 최근 1년간 968kg(2421케이스), 시가 634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을 사용, '꼬지오뎅'을 만들어 기한을 6개월 연장 표시해 업체에서 보관중인 46kg(114케이스)과 재포장 목적으로 보관해온 제품 87kg(109봉지)을 압류했다.
울산시 소재 '좋은푸드' 김 모(남, 40세)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무신고 영업으로 도시락을 제조해 울산지역 산업체 5곳에 2만9759식, 시가 1억 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반찬류 조리 시 사용한 중국산 무표시 참기름 15kg(3통)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부정·불량식품이나 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