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액상차를 천식,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천식, 아토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액상차를 판매한 윤 모(남, 55세)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윤 모 씨는 액상차(茶)를 소분하거나 증류수에 희석하고 제품명을 '생기액', '신기수' 등으로 표시, 폐렴·위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200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가 3841만원 상당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해왔다.
특히, 이 제품 가운데 '신비수', '인산차'에서는 대장균군, 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이 검출돼 소분 과정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씨는 또 공산품(생기미인 한방건강포)을 세균감염, 피부트러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시가 1639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26kg을 압수 조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