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5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에 따르면 올 3월에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한 수급자는 1만136명으로, 1년 전 4547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상 받는 연금 고액수급자는 2008년 3월 기준 108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958명, 2010년 4547명, 올해 3월에는 1만136명으로 그 증가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공단이 밝힌 올 3월말 현재 총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33만2960명으로, 이 중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6만1710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77만3010원, 최고연금액은 130만8900원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도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
공단 측은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매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과거 국민연금에서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이력이 그대로 복원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민연금에서는 자녀를 2명이상 출산한 부모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제도도 운영한다.
2008년 이후 둘째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18개월에서 최고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가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충격을 흡수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개인에게는 길어진 은퇴 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국민연금이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신뢰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