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수액에 삭카린나트륨(일명 당원)을 넣어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고로쇠수액 9건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그 중 1건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돼 제품 판매업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고로쇠수액은 이른 봄 고로쇠나무에 상처를 내 흘러내리는 수액을 채취한 것으로 건강음료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사한 고로쇠수액은 전남 지리산, 백운산, 백암산, 전북 덕유산 일대에서 채취해 통에 담아 인터넷에 판매하는 제품으로 총 9건 중 ‘지리산고로쇠수액(원산지: 구례 피아골)’ 1건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삭카린나트륨(일명 삭카리: 당원)은 설탕보다 약 100배 정도의 단맛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제품은 올 2월경에 판매된 것으로, 제품 박스에는 ‘고로쇠원액 100%’라고 허위표시 돼 있으며, 판매된 수량은 4.3리터짜리 70병, 시가 102만원 상당이다.
식약청측은 고로쇠수액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생산자를 확인하고 상온에서 쉽게 변질됨으로 가능한 빨리 섭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매년 고로쇠수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