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해 잠정 추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치바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현 농산물에 이어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치바현(縣)의 아사히시, 카토리시, 타코마치시에서 생산된 엽채류와 엽경채류다.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치바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매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