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식품업체서 판매되는 날치알레드와 표고절편 등에서 기준치보다 초과된 세균수와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이 송림수산에 위탁 생산한 PB(Private Brand) 제품인 '날치알레드'와 홈플러스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소분·의뢰해 판매하는 '표고절편'에서 세균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이번 부적합 제품들은 서울시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 1백만 이하/g)와 이산화황(기준, 0.030g/kg이하)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는 해당 제품의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