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생활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해당 시장에게는 A시설 폐쇄 조치를, 해당 도지사에게는 A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B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진정인 여 모(남 37세, 장애인단체 활동가)씨는 "피해자 김 모(남, 21세, 지적장애3급)씨가 2009년 6월 A시설에 입소해 지난해 11월 도망쳐 나오기까지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 5명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말로 타이르거나 체벌을 가한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교사 등 피진정인들이 2009년 9월 A시설 내에서 죽도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수 십대 때리고, 지난해에는 각목으로 피멍이 들 정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가 도망해 집으로 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A시설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A시설은 생활인들에게 특기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다치는 경우 생활일지나 간호일지에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 요지와 관련한 내용의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인권위측은 덧붙였다.
이 같은 생활교사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