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요오드함유 건강식품이 갑상선 기능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정식 허가된 건강기능식품의 요오드 함량은 방사선 피폭 예방을 목적으로 제조된 구호용 의약품에 비해 최대 5400분의 1로 낮은 수준임에 따라 방사선 피폭 예방 또는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요오드가 다량 함유된 식품은 최대 함량이 구호 의약품과 유사함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이 밝힌 구호용 의약품의 요오드 함량은 12만1500㎍이나, 건강기능식품은 22.5~150㎍, 불법 판매식품은 30~12만1500㎍이다.
그간 식약청은 6개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를 통해 인터넷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했으며,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63개 URL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청은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