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해외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한방다이어트 과대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한 달간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식욕억제제 등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식약청이 국내에서 제조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면서 판매되는 64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판매 식품 44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에페드린, 페놀프탈레인,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식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해성분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워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명연예인, 한의사 등을 모델로 한 일명 '한방다이어트' 광고의 경우에는 체험 전·후 사진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측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사이버에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