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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 보호∙초상권 침해 권고 관련
기사입력 2010-05-21 오후 3:01:00 | 최종수정 2010-05-21 오후 3:01:19
 

국가인권위원회는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2인이 수령인의 집에 방문해 집회불허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사전 동의없이 캠코더 촬영을 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지적,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 해줄 것을 권고했으나 경찰서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진정인 A씨(52세, 여)가 진정인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로부터 집회불허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멀리서 다른 사람이 캠코더로 본인을 촬영해 당시 잠옷을 입고 있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마포경찰서장은 불수용 사유로 집회금지통지서 전달시 수령인측이 이를 받거나 거부하는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이지 진정인을 의식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촬영된 모습도 진정인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와 슬리퍼를 던지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쫓아오는 상황에서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서측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정도가 집회금지 통고서 전달 또는 수령거부상황 촬영을 통한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보호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어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회신해 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캠코더 촬영시점이 진정인을 대면하기 전 진정인의 주소지에 도착한 시점부터이며, 촬영화면에는 진정인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 해당 문건을 우편함에 넣는 것과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 진정인이 경찰관에 의해 캠코더로 촬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경찰을 향해 슬리퍼를 던지는 모습이 포함돼 있고, 당시 촬영했던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급히 떠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캠코더 촬영을 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마포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해줄 것을 권고했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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