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변조시킨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으로 홍삼액 제품을 만들어 전국 한의원에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을 고의로 변조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으로 '홍삼액' 제품을 제조해 전국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A 제조업체 대표 박 모 씨(남, 43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홍삼액' 제조 시 홍삼 대신 인삼농축액을 넣어 제조한 제품을 '피로회복용, 면역증진용' 등 효능별로 전국 한의원 300여 곳에 시가 3억 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또 원료공급업자 송 모(남, 54세)씨는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을 17개월 연장(변조)해 제조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또다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김 모(남, 57세)씨와 벤처제조업자 강 모(남 56세)씨의 혐의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 275kg을 압류하고, 이미 유통된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