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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기준 방법 고시
기사입력 2011-03-29 오전 10:44:00 | 최종수정 2011-03-29 10:44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과자나 기호식품을 구입할 때 자신의 영양 상태에 맞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호등 표시로 구별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어린이들이 과자 등 기호식품을 선택할 때 보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일명 신호등표시)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어린이들은 각각 영양성분 함량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식약청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제품의 앞면에 과잉섭취 우려가 높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에 따라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표시를 자율로 실시토록 해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호등 표시는 비만 등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저체중 어린이가 무조건 적색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장기 어린이들의 고른 영양섭취를 위해 하루 전체 식사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의 신호등표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높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가 신호등표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홍보 리플릿을 배포, 추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이 밝힌 상세한 신호등 표시의 기준 및 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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