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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대포차’∙25개 구청 공매차량 중 100대 최다
기사입력 2010-05-18 오후 4:57:00 | 최종수정 2010-05-18 16:57
 

송파구가 속칭 '대포차' 집중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송파구는 최근 강제견인 돼 차량 공매가 진행 중인 관내 대포차만도 무려 100여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탁업체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25개 구청 공매차량 총 427대 가운데 1/4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대수를 나타냈다.


이른 바 대포차량은 채무관계로 인해 채권자에게 차량을 빼앗기거나, 회사 부도 후 법인차량을 직원이 임의로 타고 다니는 등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차량이다.


때문에 대포차량이 세금체납은 물론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 관련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등 지방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손꼽힐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된다.


대포차는 대부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보험료체납, 검사지연, 자동차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등 30회 이상 상습 체납한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가졌다.


이들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면 범인 추적이 어렵고, 사고라도 당하면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등 2차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전담반을 구성, 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되지 않은 대포차의 신고접수는 구청 세무2과와 교통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25곳에 창구가 개설돼 있다.


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명의 대여자가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며, "이런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피해 주민들이 신고하면 즉시 견인·공매하여 더 이상 대포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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