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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분해 사용해야"
기사입력 2011-03-24 오전 10:09:00 | 최종수정 2011-03-24 10:0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경우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어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 시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이 들어있으나,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경우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담배 대신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약사법으로 관리된다.


식약청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허가 없이 액상카트리지 등 구성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의 교체 사용이 가능한 액상카트리지 또는 대용량 배터리 등은 변경허가를 거쳐 별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도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식약청측은 이번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허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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