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어묵제조업체 64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한 결과, 제조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 1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 작업장·종업원 등 위생적 취급 등 기초 위생분야를 중점 조사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어묵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성형기·튀김기 등 세척·소독 미흡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제조시설 내 방충망 미설치, 방충·방서 관리 미흡, 시설기준 등 위반 6곳 △폐업신고 없이 시설물을 철거한 영업허가 위반 2곳 △원료 어육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허위표시 1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대상 및 내용 등을 사전에 언론, 업계 및 관련 협회 등에 공지해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식약청측은 위반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해 반드시 개선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