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일본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식의약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식약청의 대응조치와 관리 동향, 방사능 관련 식의약 안전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를 매 수입 분마다 실시해오고 있다.
검사에서 식약청측은 요오드 세슘 외에도 베타선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에 의한 오염도 가능하나, 이는 매우 극소량이 방출되고 세슘과 비례적으로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이어서 현재는 요오드와 세슘검사만으로도 방사능 노출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 이를 검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정밀분석 장비와 휴대용 검사장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며, 향후 일본의 방사능 물질 누출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일부국가에서는 일본산 전체제품의 수입금지 및 국민생활밀착형 공업제품(통신제품, 가구, 장난감 등)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식약청측은 WHO·미국· EU에서 조치하고 있는 수입검사 강화 등 국제관리 동향에 맞춰 안전관리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 섭취 안전 수준에 대한 입장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을 300Bq/kg(요오드)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1/20 수준이므로, 식약청은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갑상선 기능장해 등의 건강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에 즈음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 이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위해예방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식의약 방사능 안전관리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변화 상황 분석, 제외국의 최근 동향파악 등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식의약 관련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