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노인종합복지관도 이용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진영 의원(한나라당 서초1, 사진)은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의해 시·군·구별로 최소 1곳 이상의 노인복지관 설치가 원칙으로 돼 있고 노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종합복지관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가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영 의원은 “자치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설립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부담이 있으므로 노인복지관 운영을 외면할 것”이라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전면 재고하고 구립노인종합복지관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