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안전교육을 사업장 배치 후에도 실시하고, 교육관련 조항에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 추가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취업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미비 등으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등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규약과 우리 법률, 판례 등에 비출 때 외국인 근로자 역시 작업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고, 각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취업 후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1회 55.4%, 2~3회 26.7%, 4~5회 7.5%, 6회 이상 10.0%로 나타났다.
또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의하면 조사 대상 외국인근로자 83명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입국 후 15일 이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받도록 돼 있으나, 이 중 산업안전 관련 교육은 4시간으로 한정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배치 전 받는 4시간의 안전교육은 외국인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부족하고, 그 효과성 또한 높지 않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현행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외국인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사용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추가시키는 권고안을 제안했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