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움증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판매 단속이 보다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 판매하는 행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한 것에 따른 어린이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만 제한돼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려움증,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색조화장품의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교육청,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협회에 제조업·수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측은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