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통신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 시청편의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등을 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 장애인 시청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BS·MBC·SBS 등)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U⁺ 등)는 오는 5월 12일부터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U⁺ 등)는 내년 5월 12일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인터넷전화사업자(온세텔레콤·CJ헬로비전 등)는 영세성을 감안해 2014년 5월 1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