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농성과정서 인권침해와 관련해 경찰청이 인권위측이 권고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8월 600여명의 쌍용차 노동조합원들이 농성과정서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 농성장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식수∙식량 및 의약품 반입 차단, 경찰장비 사용, 진압시 폭행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최소한의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금지와 소화전 차단 행위,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장에게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대해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총장에게는 해당 진압 경찰관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배당해 조사중이라고 통보했다.
반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단전∙단수∙식량 반입차단을 경찰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경찰청측에서는 또 경찰장비는 안전성을 논할 사항이 아니며,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불수용 사유를 표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압경찰관들이 농성조합원들에 대한 식수, 식량 및 의약품의 반입과 소화전을 회사측과 공동으로 차단 또는 회사의 차단을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 봉지형태의 최루액 다량 살포,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 사용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위 사항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예규를 들어 '위원회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이를 공표한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