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검사대상으로는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로, 방사능(134Cs +137Cs) 물질 가운데 요오드(131I)는 반감기가 짧아(8일) 우선적으로 세슘(137Cs)을 대상(30년)으로 실시하고, 차후 오염의 정도에 따라 추가 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은 지난해의 경우 29건에, 중량 10만9363kg, 금액으로는 19만5041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호박, 멜론, 파, 고추냉이 등으로 주로 마트로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를 지속적으로 관망해 국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