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사형제도 폐지와 보호수용제 도입 반대 등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제도가 생명권침해를 이유로 위원회는 물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이를 정부측에 폐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제를 형법에 편입하고 있는데, 보호수용은 이론상 형벌과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형벌과 다름없는 부담이 돼 이중적 처벌 등 과거에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질 수 있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개정안은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법상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집행유예자 등 비교적 가벼운 수형자에게는 선거권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벌금형제도에 있어서는 금액으로 벌금을 정하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실질적 경중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그 대안으로 외국의 예에 따라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고려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유치 규정은 경제적 약자에게 사실상 벌금의 자유형화(징역형화)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 유예제도, 벌금의 분납과 연납 등 미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는 폐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에서의 수형기간을 형집행기간에 산입시키고, 형의 종류에 서 구류형의 삭제 및 유기징역형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개정된 정신장애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