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전 진찰, 분만 등 임신과 관련된 진료비 지원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로써 임산부가 요양기관 담당의사로부터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확인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달 1일 이후 진료비 지원 금액 40만원을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나 KB국민은행 지점, 우체국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3월 31일 이전 신청자는 소급적용 신청할 수 없으며, 임신·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 1회당 한번만 지원한다.
고운맘 카드(지원액)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해지신고 후에는 재신청 불가하며, 재신청자는 기존 지원금액 중 미사용 잔여금은 소멸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공단측이 전했다.
출산 전 지원액 급여제도는 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출산진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