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센나엽 등의 한약재를 첨부해 만들어진 제품을 변비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유통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마황, 센나엽 등을 첨부한 불법 변비·다이어트제품 '장미환', '미모단'을 제조·판매한 케이엠제약 대표 이모 씨와 무신고 제조업자 권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 '(주)케이엠제약'을 운영하는 이모(남, 48세)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 센나엽 등이 포함된 분말형태의 원료를 무신고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아왔다.
케이엠제약은 이를 변비·다이어트 표방식품인 '장미환', '미모단'으로 제조하면서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쾌변·숙변·복부비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870kg(2418개, 360g)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했다.
경남 김해에서 무신고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권모(남, 48세)씨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마황', '센나엽' 등 30여종의 한약재를 구매해 이를 분말형태의 변비·다이어트용 식품원료로 제조, 일체의 표시사항 없이 케이엠제약 이모 씨에게 같은 기간동안 9600만원 상당을 납품해왔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권모 씨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400만원 상당의 한약재를 판매한 대구약령시 의약품도매상 김모(남, 49세)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럼증,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장기복용 시에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 46kg(1만1382포, 4g)을 압수하고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즉시 섭취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