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판매되는 참기름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4월 한달동안 참기름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소비자홍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위해 식약청은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제조·판매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맛과 향이 뛰어난 참기름의 색상과 가공 조건 등 올바른 참기름 선택을 위한 소비자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참기름 등 식용유지의 안전하고 건전한 제조·유통 문화정착을 위해 불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