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캔디류 제조업체 66곳 업체를 점검한 결과, 12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캔디 꽃바구니 등 여러 형태의 선물 셋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영양표시 등의 표시를 누락시킨 업소 등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캔디류 제조업체 위반내용으로는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작업장 위생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7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에는 ▲영양표시 미표시 ▲표시사항 일부(또는 전부) 누락 등의 위반사항으로 5곳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5월 어린이날 등 어린이 대상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