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유통 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 A(BPA)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BPA는 현재 내분비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최근 각국에서는 용출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가(캐나다, EU)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BPA 함유 유아용 젖병에 대한 제조·수입 판매를 제한 또는 제한 추진 중이어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BPA를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의 제조·수입·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BPA를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의 재질에는 '폴리카보네이트(PC)' 및 '폴리아릴설폰(PASF)'이, BPA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유아용 젖병의 재질에는 폴리에테르설폰(PE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유리제, 실리콘 등이 있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유아용 젖병 제조 시에 BPA의 사용금지 등을 포함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자로 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 사용금지 ▲폴리부틸렌텐레프탈레이트(PBT) 등 2종 재질에 대한 1,4-부탄디올 규격 신설 ▲폴리비닐알콜(PVA) 등 2종 재질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규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커피메이커, 커피분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인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등 4종 합성수지제에 대해서는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돼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1,4-부탄디올' 등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유아용 젖병을 포함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전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우려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동 개정(안)은 60일간의 국내·외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총리실 규제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 '행정예고'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