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 화장품 적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동성제약의 '에이씨하하크림'을 추가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3회에 걸쳐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7곳 9개 제품을 적발해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62개 제품에 대해 추가 검사한 결과, 동성제약(주)의 '에이씨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14 ppm 검출을 확인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측은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와 함께 제조업자를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가 이미 수사 진행중에 있어 이를 수사당국에 추가로 알려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전국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에서 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환자에게 추천·판매하고 있는 특정 화장품 및 스테로이드 함유 우려 화장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조(수입)업체 점검과 제품의 수거·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이번에 적발된 '에이씨하하크림'의 사용을 중지하고,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질환 등 의약적 효능이 있다고 판매하는 불법 화장품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요망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화장품은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바르면 일시적으로 피부 개선 효과를 보이나 감염증, 모낭염, 부스럼 등 피부증상 등과, 장기연용시에는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