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에 해를 끼치는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항균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약에 섞어 전국 병의원에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 등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모(남, 47세)씨를 약사법(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어지럼증·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구속된 김 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해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000개(5억7000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4억4000만원)를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해왔다.
또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는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7만3000개(2억원 상당)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 에탄올 가격은 1㎏당 가격이 1200원이나, 원료 메탄올은 1㎏당 500원이다.
식약청은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럼증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