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사용에 관한 유해사례나 안전성정보 등 소비자가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게 부작용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조치·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제정, 8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는 중대한 유해사례나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해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외 안전성정보에 대해서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년 2회)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식약청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에 대한 의무 위반 시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 제조·수입업무 또는 당해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과 수집된 안전성 정보의 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 시험·검사 및 폐기 등을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 고시 개정안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화장품 부작용 보고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 심사 규정'에 의거, 포상·표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과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명시했다.
식약청측은 화장품 소비자에 의한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의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해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