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서울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또 서울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는 시설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복지부장관 등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A시설 생활교사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와 장애수당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시설장이 쇠자, 나무 몽둥이, 빗자루, 주먹, 발 등을 이용해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생활인 C씨의 머리를 은쟁반 모서리로 내려쳐 상처를 입힌 점 등을 확인했다.
또한, 생활교사는 생활인을 업어치기 하거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행사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시설은 생활인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생활인의 의사에 반해 화장실과 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거동이 불편한 동료 생활인들의 목욕 및 용변처리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
시설 리모델링 공사시에는 생활인들에게 건축 폐기물,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게 했으며, 일부 여자 생활인들의 경우 주방 일을 전적으로 시킨 사실 등도 드러났다.
현장조사에서는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을 경과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상한 음식물을 먹은 생활인들이 장염증상(설사, 복통)으로 동네 의원에서 투약받은 사실도 입증됐다고 인권위 측이 전했다.
이밖에도 시설장은 최근 2년동안 대출금 이자납부, 계약금, 사택화장실 공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4724만원에 이르고, 회계자료가 없는 등 불분명하게 사용한 액수도 5854만원에 달하는 등 총 1억578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