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황 기준치를 14배이상 초과한 무신고 건조생강을 수집해 유통시킨 공급자와 이를 가공해 전국에 판매해온 식품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반입 형태로 들여온 중국산 건조생강을 대량으로 수집해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남, 56세)씨와 이를 '생강분말'로 제조, 전국에 유통 판매한 정모(남, 47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송모 씨는 최근 4년간 인천·평택항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총 218톤을 충북 진천군 소재 식품공장 '리치밀(주)'을 운영하는 정모 씨에게 공급했다.
정모 씨는 이를 분쇄·가공시켜 전국 약 159개소 도소매점을 통해 약 216톤(시가 13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 판매해왔다.
식약청 정밀검사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는 '이산화황' 기준치(30mg/kg미만)의 15배 이상(475mg/kg)이 초과 검출됐으며, 완제품인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배(425mg/kg)를 초과했다.
이산화황은 표백성분으로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의 원료 건조생강(1415kg)과 생강분말 제품(1020kg)을 압류 조치했으며, 유통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하고, 부정·불량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