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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단말기 사용…요금징수원 확인 불편 사라져
기사입력 2010-05-12 오전 8:36:00 | 최종수정 2010-05-12 오전 8:36:06
 

오는 1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됨에 따라,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공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초 등록된 지문정보는 지문의 특징만 추출한 데이터를 국제표준규격에 준하는 암호화 및 변형함수를 이용해 사용자의 단말기에만 저장되며,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


이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전에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안전운전을 위해 지문입력은 차량출발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력된 지문은 본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까지만 유효하다.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까운 휴게소에서 휴식과 함께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지문입력 유효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99%가 고속도로 운전 4시간 이내에 1회 이상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반영하였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합의하에 결정된 것이다.


아울러 본 단말기를 통행료 감면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 불법개조나 본인 미탑승 등의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및 감면단말기 사용을 영구제한 하는 등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시켰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총연합회가 본 단말기의 개발업체 4곳과 판매 협약을 체결해 확보한 전국 31곳의 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제도 시행으로 약 97만여대의 통행료 감면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하이패스 이용대상 차량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한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며,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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