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을 미감량한다는 이유로 한 사직강요 행위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A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진정인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정모(남, 31세)씨는 지난해 4월 전자기기 부품 생산업체인 A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했으나, 회사 부사장이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 5명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감량이 안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사직하게 됐다면서, 같은 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직원들에게 체중관리나 감량지시를 한 바 없고, 다만 직원 건강증진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검도부, 탁구부 등에 대한 강사 지원 및 안전한 등산활동을 위한 고어텍스 자켓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차원에서 각종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가활동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회사의 부사장이 작년 6월초 임원 및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과체중으로 인해 산행뿐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면서 미달성을 대비해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고 한달 후 감량 미진시 지체없이 퇴직 조치바란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관리자는 이에 대한 회신 메일에 동봉된 계획서대로 실시해 감량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으며, 목표를 수행 못할 시를 대비해 사직원을 써놓고 감량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 등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또다른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조깅 운동을 안한 경우 사유작성, 체력테스트 참석 등의 이메일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체중감량 지시와 퇴사 등의 압력이 있었고, 진정인의 퇴사가 체중감량 달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인권위는 A회사가 직원 건강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권장하는 것이 인력 관리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직원 개인에 대한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직원의 체중 감량이 A회사의 업무, 특히 진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행위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