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0일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해 ‘(주)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인「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 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9월 16일까지로 이들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토록 하였으며, 동일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PL(Private Label)상품은 자체개발 상품으로써 특정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다른 기업의 상표를 붙이는 제품이다. 이번 제품의 생산 및 회수대상은 1,080kg(1kg×1,080개)이다.
식약청은 동 이물질이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에 구입해 보관하던 중 지난 4월말에 발견, ‘이마트시화점’에 신고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물 신고의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의 제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제품이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며, 아울러 이물 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해 함께 조사중이라고 언급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까지는 해당「이마트튀김가루」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조사는 신속하게 실시해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