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도 유효기간이 있어 이를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인슐린주사기, 주사침(예:펜니들), 콘택트렌즈 등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말고 폐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3일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이 제품의 무균상태와 성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초과한 의료기기의 경우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성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주사기와 주사침 등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장의 밀봉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콘택트렌즈는 보관액 성분이 변질돼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효기간을 초과한 혈당지는 혈액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식품과는 달리 자칫 소홀하게 인식되는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이 의료기기의 위생적 안전성과 성능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밝히며, 사용 전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의료기기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