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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벌 등 학생인권 제한규정 수정 필요"
기사입력 2011-03-03 오후 1:42:00 | 최종수정 2011-03-03 13: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과 관련해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 등의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간접체벌'을 허용 근거규정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고, '직접' 또는 '간접' 체벌의 경계가 모호해 이를 근거로 입법 위임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은 불가피한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훈계 방법을 허용할 여지를 두고 있어, 이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체벌을 금지하고자 한 '초·중등교육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용어를 삭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체벌' 안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고통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고,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나 비교육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이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을 신설했으나, 이 같은 징계가 학생의 학습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인권위 측이 전했다.


개정안의 '출석정지' 제도에 대해서는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이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돼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 범위가 매우 커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학생의 권리 행사 제한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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