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이나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식품사용이 금지된 마황·대황 등을 넣어 만든 액상추출차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대황'을 넣은 '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 판매한 박모 씨 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고자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 (1~2단계: 적응기, 3~4단계: 체중 감량기, 5단계: 유지기) 이를 불법 첨가시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3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총 3만5838kg(44만7975포, 80ml/포) 시가 10억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제품검사 결과, 에페드린(ephedrine)은 1포 80ml를 기준으로 1단계 38.56mg, 2단계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이 검출됐다.
제품판매 시에는 1일 2포 섭취 권장하므로, 4단계에 해당할 경우 최장 143mg의 에페드린(마황 지표성분)을 섭취하게 돼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의 1일 허용한도 치 61.4mg을 2배 이상 초과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여, 51세)씨는 2003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마황·대황'을 사용, 1~5단계 제품 8630kg(10만 7875포),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제품(제품명: 미인도우미)을 제조 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 인터넷 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에서 '영창물산'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남, 51세)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식품으로 취급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대황'을 505kg(842근), 시가 179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납품했다.
경기도 광명소재 '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통신판매업체 최모(남, 59세)씨는 2004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마황·대황이 함유된 1~5단계 제품(제품명: 미인도우미) 1만6269kg(20만3362포), 시가 7억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단속됐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 식용약재상을 운영하는 김모(남, 48세)씨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마황을 사용해 3~4단계 제품을 무신고 제조 및 무표시 상태로 1만939kg(13만6737포),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을 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럼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해 판매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과 마황·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 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