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식집이나 활어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이들 어종들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 가족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에 발맞춰 12일부터 20일까지 일식집 및 활어횟집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점검대상은 수족관에 활어를 보관∙판매하는 업소 중 원산지표시 단속의 손길이 자주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주택가 주변의 일식집이나 활어횟집 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이 비교적 많이 찾게 될 강남구 코엑스주변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중구지역 주변의 활어횟집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는 시민 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며, 수입수산물 국산둔갑판매와 원산지 허위∙미표시 여부 등 전반적인 활어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한다.
서울시는 수입산 장어, 돔, 농어 등 국산 둔갑 판매우려가 큰 품목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수족관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여부 및 일괄표시 상태 등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56조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신뢰적인 사회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활어 유통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보다 많은 소비자가 활어시장을 찾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밝힌 점검대상 주요어종은 낙지, 돔, 미꾸라지, 복어, 농어, 노래미, 장어, 능성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