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은 한 여름철인 7~8월보다 일교차가 큰 5~6월에 더욱 많이 발생돼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 따르면 5~6월은 하루 중 기온 차가 큰 시기로 국민들이 식중독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돼 이에 대한 위험성이 여름철보다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식중독 예방책을 담은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식약청이 최근 5년간 월별 평균 식중독 발생동향을 분석한 결과, 5~6월에 발생한 식중독 (68건, 2,932명)은 한 여름철인 7~8월(65건, 1,209명)보다 환자수가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중독 발생장소별 발생건수는 음식점이 전체의 43%(29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와 기업체 집단급식소(23건,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수에 있어서는 집단급식소(2,075명, 71%)와 음식점(455명, 15%)이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는 5~6월에 단체관광객이나 야외수련활동이 많이 늘어 여행지주변 음식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이 밝힌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도시락을 준비할 경우 밥과 반찬류는 충분히 식힌 후에 용기에 담고, 김밥 속 재료는 가열 조리한 다음 식힌 후에 사용한다.
▲음식물 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74℃에서 1분 이상 조리해야 하며,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이하 냉장 또는 60℃이상 온장 보관 등 온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고기류와 채류의 칼∙도마∙용기 등은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경우 집게나 가위 등은 생고기용과 익힌 고기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물은 반드시 끓여서 제공한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식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예방 특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다.
식중독예방 특별비상근무는 중앙식중독대책본부(식중독 예방관리과)를 중심으로 6개 지방청과 전국 16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한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오는 14일 제9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손씻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식중독예방 및 손씻기 체험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초등학교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면 '식중독제로 서포터'와 함께 손씻기 체험교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