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 기록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히고, 향후 이를 통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북한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의 단편적 증언이나 기록수집 사례는 있으나, 국가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이스탄불 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 국내외 인권관련 법·기준에 근거해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다는 계획이다.
한편, 통일 전 서독의 경우에는 1961년 지방정부인 니더작센(Nidersachsen)주의 짤쯔기터-바트(Salzgitter-Bad) 지방법원 산하에 '잘쯔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약 4만1390건의 인권침해 행위를 수집해 기록했다.
이는 서독이 동독의 인권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고, 동독의 인권침해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으며, 통일 이후 인권정책과 교육에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신고센터와 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및 사회일반의 인권교육 등 통일 후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같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 개선 중장기 정책 로드맵(2010)'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능이 정부와 독립돼 있고 인권 전문성 및 국제협력과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