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재 A경로당에서는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해 온 김모 회장의 사망 후 경로당 공금을 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도 소재 B경로당 대표자는 세무서(1곳)와의 거리가 멀고 구비서류 등 절차가 복잡해 개인명의 통장으로 공금을 관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국세청은 28일 경로당 통장 일제정리기간(3월 1일∼4월 30일)을 정해 고유번호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절차의 일부를 시군구가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개인명의 통장이 사용되고 있는 경로당대표자는 세무서를 직접방문하지 않고 간소화한 고유번호 신청서류만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가 세무서로부터 대신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 경로당에 전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경로당 회계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5월부터는 운영비 입금 등 경로당 회계 관리가 단체명의의 통장을 통해 진행된다.
복지부의 이번 제도개선 사례는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실천적인 서민복지시책을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한 '융합행정'의 일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기존에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세무서로부터 기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6종의 신청서류와 최소 2회 세무서를 방문하는 등 발급절차가 불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