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가(신고)된 천연물의약품은 70%정도가 관절염 치료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0년 천연물의약품 60건의 신규품목 허가(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60건의 품목 중 관절염 치료제는 전체의 70%인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혈액순환개선제 및 위장질환치료제가 각각 4건(7%) 등의 순을 나타냈다.
이러한 관절염 치료제가 많은 이유로는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 30% 에탄올엑스)'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조인스정의 재심사기간이 2010년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2009년 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의 재심사기간 만료에 따라 56품목의 제네릭 의약품이 신고된 것과 유사한 양상으로, 제형별 허가건수는 정제(7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에서는 22건의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임상시험계획 승인건수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8건에서, 2009년 15건, 2010년 22건 등이며, 전년대비로는 47%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천연물의약품이 합성의약품과 비교해 부작용의 부담이 낮고, 적은 개발비용과 투자기간이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2001)' 및 '한의학육성법(2004)'의 제정으로 천연물과 전통약물을 이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된 효능으로는 뇌신경계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혈액순환계, 소화기계가 각 3건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에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허가가 없었으나, 2010년에는 신약으로 위장질환치료제인 '이베로가스트액(이베리스아마라 50%에탄올팅크 등 9종 복합)' 1품목이, 희귀의약품은 흡수성 콜라겐 헤모스탯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술 시 지혈 보조요법제 2품목이 허가됐다.
식약청측은 이 같은 천연물의약품 품목 허가(신고)현황 등 분석 자료를 통해 시중의약품 수요변화에 대응, 허가절차 신속화 등 관련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