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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과잉진압 인권침해 경찰에 직무교육 권고
기사입력 2011-02-24 오후 12:00:00 | 최종수정 2011-02-24 12:00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이주노동자 도박 단속과정에서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어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현장진압 및 수사경찰관 징계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수사 시 주의의무 등과 관련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해지역 외국인 지원 단체는 경남지역 경찰관들이 50여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 도박 단속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해 도주하던 2명이 하천에 빠져 사망했고,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3단봉을 사용해 다수가 상해를 입었으며, 체포 후에도 식사 미제공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서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들은 사건 당일 도박장소가 갑자기 변경됐고, 야간이라 기숙사 창문 및 주변 하천의 존재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진입을 시도했으며, 저항이 심해 가스총, 공포탄, 삼단봉 등을 사용했으나 머리나 등을 때리는 등의 과잉진압 사실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진압 과정에서 창문을 넘은 도주자들이 물에 빠지거나 살려달라는 소리 등은 전혀 알지 못했고, 당시 수갑이 모자라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2인 1조로 팔을 묶어 사무실로 연행 및 인치했으며, 주말인 관계로 컵라면 1개씩을 줬다고 해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수가 월등히 많았고, 일부가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 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장구를 사용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베트남어 통역 없이 단속을 고지하고, 50여명의 베트남인들이 밀집돼 있는 3~4평 내외의 숙소로 진입하면서 피해자들의 머리, 팔, 등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찰서 내에서 2~4명씩 묶인 채 인치돼 있는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소지품 검사를 하다 숨겨둔 돈이 발견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구타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및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임시로 사용했어야 할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들을 장시간 동안 함께 묶어 서로 움직이면서 손목에 상처를 입었고, 심지어는 2∼4명씩 묶은 채로 화장실로 보내 피해자들이 서로 바지 지퍼와 속옷을 내리거나 올리도록 해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것과,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만 제공한 것도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과정에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급히 도주하다 사망에까지 이른 것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상당부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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